전세연장계약(짧은기간, 중개수수료 함께 부담?)
-현 상태
전세 기간: 24년 4월 중순 ~ 26년 4월 중순(2년 만기)
집주인: 임대사업자 26년 12월 만료
안녕하세요
올해 4월 전세계약이 만기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집주인분께 3개월만(26년7월 중순까지) 연장하고싶다고 말했고, 감사하게도 보증금 증액 없이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 짧은 전세기간(3개월)인 경우, 보통 다음 임차인과 계약할때, 제가 집주인과 같이 중개수수료를 절반씩 함께 부담해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1. 어차피 만기날짜 4월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다 부담하시는데, 제가 3개월 더 살고 나간다해서 중개수수료를 같이 부담해야할 필요 or 이유가 있나요?
2.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경우의수로따져보아도임차인의중개수수료책임은없습니다중개인의설명이아쉽네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만기 후 신규 임차인과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인이 3개월 더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피하려면 기존 계약의 합의 갱신으로 처리하고, 신규 임차인 중개는 임대인 책임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인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즉 3개월 단기연장을 한다고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중개사가 설명자체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계약기간은 12월까지 서류사 작성하고 3개월 단기퇴거시에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담하라는 조건부 제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 말그대로 만기퇴거를 하시는 방법과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퇴거요청이 불가하기에 계약서상 기간을 3개월에 맞추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위와같은 제안이 온 이상 3개월의 계약기간으로는 작상되기 어렵기에 결과적으로 부담하시거나 만기퇴거하시거나 둘중 하나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3개월 연장하더라도 중개 수수료 부담 및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장한다면 이와 같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더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세입자 계약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3개월 연장할때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더 살다 나가게 되면 대부분 임대인들이 내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흔쾌히 연장을 수락해 주신 임대인분과의 관계가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측에서 요구하는 중개수수료 절반 부담은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글쓴이님이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는 내용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3개월 더 산다고 중개수수료를 같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원칙적인 부담 주체: 판례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만기 이후 나가는 경우: 질문자님은 26년 4월이라는 '최초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단지 3개월을 더 살기로 합의한 것뿐이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나가는 것이 됩니다.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세입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관례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특수성: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26년 12월까지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텐데, 질문자님이 7월에 나가주시는 것은 오히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2.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인과 직접 대화하기: 부동산은 어떻게든 수수료 수익을 올리거나 임대인의 편의를 봐주려 그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3개월 연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다만 부동산에서 수수료 분담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상황이라 수수료 부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정중히 의사를 전달하세요.
계약 갱신 시 특약 활용: 3개월 연장에 대해 별도의 계약서를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할 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부동산에 명확한 근거 요구: 부동산 측에 "제가 중도 해지(만기 전 퇴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된 연장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역으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부동산도 물러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갱신권 등을 사용하면 언제든 나간다고 통보할 수 있고, 이때도 수수료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지금처럼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된 경우라면, 부동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임대인과의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도록 "만기를 다 채우고 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3개월 연장에 대해 임대인과 문자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으신가요? 그 기록 자체가 훌륭한 합의 증거가 되니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어차피 만기날짜 4월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다 부담하시는데, 제가 3개월 더 살고 나간다해서 중개수수료를 같이 부담해야할 필요 or 이유가 있나요?
==. >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을 한 후 퇴거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보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 집주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방법이 우선이고 또한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종료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연장 후 나가는 것도 결국 계약 기간 종료 후 나가는 것이니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내는 것이니 4월에 나가든 7월에 나가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단순한 관행이니 부탁일뿐입니다. 안내는 방법은 집주인과 부동산을 거치지 말고 기존 계약서 여백에 날짜만 수정하고 직접 사인하시면 복비도 발생하지 않곡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꼭 부동산을 통해야 한다면 수수료가 아닌 대필료 5~10만원만 주고 계약서를 쓰세요. 부동산에는 만기 퇴거인데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합의해서 7월까지 거주하기로 했다면 법적으로는 그날이 계약이 끝나는 만기일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년 계약이 아닌 짧은 연장이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는 관행적으로 집주인의 입장을 고려해 수수료 분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집주인분이 동의하여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면 중도 퇴실이 아니라 정상적인 만기 퇴실이라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수수료는 원칙대로 집주인분이 내시는 게 맞다고 잘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법원 판례의 원칙 (97나55316 등)
대법원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은 이미 계약에서 벗어난 당사자이기 때문에, 만기보다 퇴거가 며칠 늦었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실무상의 ‘중개수수료 부담’과 ‘위약금’의 관계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이때는 보통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거해버려서 임대인에게 예상치 못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에게 일종의 손해배상(위약금)으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관행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3. 위약금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
질문자님의 경우, 집주인과 이미 합의하여 계약 만기를 7월로 미뤘으니, 7월에 나가는 것은 약속한 기간을 지키고 정상적으로 퇴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약 기간을 어긴 것도 아니고, 중도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위약금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할 근거도 없는 셈입니다.
4. 결론 및 대응 방법
결국, 4월에 나가든 7월에 나가든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할 때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절반 부담’을 요구하는 건 단순한 일방적 주장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측에 "합의된 만기 퇴거이기 때문에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인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그 부분은 임대인과 합의하에 변동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