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숭고한오이김치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기 단축근무 관련 회사 가이드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회사에서 근로자가 위 시행령에 따라 단축 근무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는데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3일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 부서장에게 별도 문서 결재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꼭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위 내용으로 회사의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1.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임신 30주차까지 근무한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2. 당사자는 1월 임신 사실을 확인했으나, 임부 근무시간 기준으로 근무가 불편할 것으로 본인이 판단하여본인 부서장과 동료들에게만 공유하고, 6개월 동안 잔업수당까지 받아가면서 근무하였고ㅡ이 사실을 인사팀에 6월(30주차)에 알렸다. 이런 경우 누구의 귀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