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무 관련 회사 가이드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위 시행령에 따라
단축 근무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3일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
부서장에게 별도 문서 결재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꼭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위 내용으로 회사의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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