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
1.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임신 30주차까지 근무한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
2. 당사자는 1월 임신 사실을 확인했으나, 임부 근무시간 기준으로 근무가 불편할 것으로 본인이 판단하여
본인 부서장과 동료들에게만 공유하고, 6개월 동안 잔업수당까지 받아가면서 근무하였고ㅡ
이 사실을 인사팀에 6월(30주차)에 알렸다. 이런 경우 누구의 귀책인가요?
고용·노동
1.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임신 30주차까지 근무한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
2. 당사자는 1월 임신 사실을 확인했으나, 임부 근무시간 기준으로 근무가 불편할 것으로 본인이 판단하여
본인 부서장과 동료들에게만 공유하고, 6개월 동안 잔업수당까지 받아가면서 근무하였고ㅡ
이 사실을 인사팀에 6월(30주차)에 알렸다. 이런 경우 누구의 귀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