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심오한육개장
- 증여세세금·세무Q. 제목을 잘못적은것같아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할머니가 친손주 대학등록금을 내주어도 증여세에 저촉되나요 그리고 손주의 아버지(할머니 아들)가 소득공제받을수 있나요친손주의 대학등록금을 할머니가 계좌이체(손주의 개별 가상계좌에)해도 증여세 저촉 안되나요?그리고 손주의 아버지(할머니 아들)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아들 대학등록금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보모님이 내주신다는데.... 이런것도 증여세에 저촉되나요?이번학기 아들 등록금이 나왔는데 이번에 보모님이 내주신다는데 ...소득공제 제가 받을수있나요?아들개별가상계좌가 나왔습니다어머니가 가상계좌로 넣어주시면 되는건가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아버님이 방광의 이상으로 요도가 꺽여서 관을 삽입하셨는데요....의사말씀으로 방광의 계실로 요로가 꺽여서 관을 삽입한상태입니다저의 아버님이세요 90세시구요그런데 이관을 3개월에 한번씩(염증때문에) 시술?로 교체해야한다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시다네요병원에서는 그럼 전신마취하고 수술을하면6개월에 한번정도 하면 되다는데 90세에 이런수술받아도 되는지...너무 연로하셔서 걱정입니다어찌 해야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및 세금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올 3월에 아버님께 증여를 받았습니다(가액 4천만원) 너무 낡고 오래되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가 5700만원입니다이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물론 제가사는 아파트는 있으니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입니다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신고는 어디다해야하나요 제가 세무서에 해야하나요세무사에 맡겨야하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님 명의의 지방에 땅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시의 비율및 상속시 어찌되나요?아버님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한테 주시로 했는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나중에 병원비쓸수 있으니 지금은 안되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해주신다는데 .... 동생이 한명있습니다미국에 거주중입니다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혹시 공동명의로 바꾸고 비율을 90:10으로 저의비율을 높게 하면 나중에 상속받을때동생은 10에대해서만 상속받게되는건가요?다른 법적조치가 있을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과 명도소송중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보증금과 집행시행에 대해문의 드립니다명도 소송중에 매매계약을 하게됐습니다빌라 임차인의 월세미납과 계약종료 통보에도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세입자퇴거후 매매예정이였음)부동산 사장이 매수자가 있다고 하여 매매 계약을 하게됐습니다 (세입자가 부동산사장 지인(친구사이)으로 잔금전에 나가기로 했으니 계약하자해서)문제는 잔금일이 다음주인데 임차인이 퇴거를하지 안고있다는것입니다다행히 세입자에게 3개월 월세를 받고 3달후에 퇴거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설득해서 매매하기로 했다함니다(매수자도 부동산사장 지인이라 설득했다고함)어쨌거나 계약은 성사될거같은데임차인 보증금은 소액이지만 있습니다이걸 누고한테 줘야하나요매수자한테 줘야하는거죠?그리고 12월 중순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경우 저는 매도(계약이성사됐다고 가정하에)를 했는데 어찌해야하나요?만약 3개월후에 세입자가 퇴거를 안할경우 제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줘야하는건지...소유권이전했으니 그럴 권리가 소멸되는건지..아니면 매도 했으니 신경 안써도되는건지..또한 잔금날,매수인이 3개월후 세입자가 퇴거를 안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줄 조건으로 매매를 하자면 어찌하나요?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에 제가 주의할점이나 제가 미리 대처할게 무엇이 있을까요?심경이 복잡하네요...전문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계약이 파기될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저의 책임도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제 소유의 빌라가있습니다2019년 8월 말부터 세를 주었습니다그후 자동연장으로 올8월말까지 세입자와계약이 만료입니다그러나 세입자가 월세를 4내월이상 밀리고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나가지않아 10월에 명도 소송을 진했습니다(세입자 내보내고 매매할의사) 그와중에 부동산 사장(세입자와 친구사이이며 내용증영발송및 월세밀림 명도소송진행등 내용을 잘알고있음)이연락이 와서 매수자가 있으니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여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물론 명도소송중인 세입자는 얘기가되서나가기로했으니 걱정말라는 부동산 사장의말을 믿고)12월 초에 명도소송판결은 났습니다내년 3월경에 집행예정이라합니다허나 잔금일이 12월말인데 세입자가 안나가고 있습니다부동산은 저보고 집을비워달라고 연락을해보라는데 .....무슨상황인지 이해가안됨니다부동산에서 얘기가 다 됐으니 예약하자해놓고이제와서 딴소리를 합니다(수수료 일부 100만원지급)만약 계약이 파기시 저의 책임이 있나요?계약서에 부동산 사장이 책임지고 세입자를내보낸다거나 음성녹음같은 증거는 없습니다저의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요즘 너무 신경을써서 잠도 오지않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가좀있는거같습니다내용이길어서 캡처했습니다만약 계약이 파기되면 제가 책임이 큰가요?매매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인한매매 파기시 부동산업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은 넣지 안았습니다명도소송 판결은 난상태입니다(3월정도는되야 집행이 이루어질것같다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신과 진단서? 진료서? 회사에 제출하려합니다제가 직장인을 3조2교대 근무를 하는데 유독 성격이 안맞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화도 안되고 얼굴이 빨개져있을 정도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식은 땀이 날정도입니다개인적으로 강박증이 있는거같습니다그래서 회사에 다른 조로 옮겨달라고 하려는데 그냥 말로는 안되는거 같은데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무슨 내용으로 진단서를 띠어서 제출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자입니다 문제가 좀있어서 문의드립니다빌라 매도자입니다보름전에 매매 계약을 부동산에서 했습니다문제는 임차인이있습니다 이임차인이 계약종료임에도 집을비워주지안아 명도소송중입니다(추석전에 소송)그런데 어떻게 매매계약을 하게됐냐하면임차인이 부동산사장의 지인(친구)으로 매입자가 들어오기전에 나가기로 했으니 매매 계약을 하자고해서 계약금을 받고 잔금날짜까지 잡은상태입니다부동산에는 수수료 일부(30%)를 준상태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입자가 날갈집을 보러가자고 해도차일피일 미루니 명도소송중인저에게 임차인에 연락을 해서 나가달라고 연락을해달라는데 ....이게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해서 여쭙니다만약 세입자가 안나가서 계약이 파기되면제가 입을피해는 뭐가있을까요?저는 이상황을 어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