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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 계산 방식 변경안녕하세요.연차 발생 기준 및 계산 방식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주 4일 근무(1일 8.5시간) 근로자이며,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하였습니다.기존에는 연차를 일수 기준으로 월 1일씩 발생시키되,1일 연차를 근로시간에 맞춰 시간(예: 6.4시간 등)으로 환산하여 관리해왔습니다.그러나 최근 회사 공지를 통해주 4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를 월 1일이 아닌 0.8일씩 발생하는 방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이로 인해 기존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총 발생 연차 및 잔여 연차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주 4일 근무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회사와 같이 0.8일로 비례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2. 연차 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고1일 근로시간만 비례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3. 기존에 적용되던 연차 산정 방식을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이미 발생한 연차 또는 잔여 연차를 감소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4일근무 월차?,연차? 이상한거같아요..현재 야간에 4일근무 22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중이며 2시간 30분 휴게시간이지만 거의 다 쉰적은 없는거 같네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현재 궁금한게* 단 1개월 만근시마다 6.4시간씩 발생하며 1년미만 근무자는 결근시 해당월에 발생연차 없음연차는 주야간 모두 같다고 함저는 일단 결근이나 지각한적은 없고 원래 월차 11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2개가량 준 표를 지급받게되어 문의하게됬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