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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 계산 방식 변경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 및 계산 방식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 4일 근무(1일 8.5시간) 근로자이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연차를 일수 기준으로 월 1일씩 발생시키되,

1일 연차를 근로시간에 맞춰 시간(예: 6.4시간 등)으로 환산하여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 공지를 통해

주 4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를 월 1일이 아닌 0.8일씩 발생하는 방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총 발생 연차 및 잔여 연차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주 4일 근무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사와 같이 0.8일로 비례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연차 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고

1일 근로시간만 비례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3. 기존에 적용되던 연차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 또는 잔여 연차를 감소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일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8시간 + 주 4일 근로 = 1주 3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5.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회사의 조치가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6. 예를 들어 6개월을 개근했다면 하면 외형상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6.4시간 * 6일 = 38.4시간이 됩니다.

    7. 질문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연차휴가를 6.4시간으로 부여하는 것보다 8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처리인데 기존에 어렵게 처리해 온 것에 불과(복잡하고 손만 많이 가게 처리)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처리 시간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 연차휴가 1일 부여시 8시간 유급처리한다면 6.4시간/8시간 = 0.8일로 계산하는 것이 불이익한 것이 아닙니다.(결과 값은 같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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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6.4시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가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으 6.4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이 부여 받은 연차휴가 0.8일이 8시간 근로자 기준이라면 6.4시간에 대하여 부여 받은 것이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종전과 같이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그 시간만큼 연차휴가 총 시간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