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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 계산 방식 변경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 및 계산 방식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 4일 근무(1일 8.5시간) 근로자이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연차를 일수 기준으로 월 1일씩 발생시키되,
1일 연차를 근로시간에 맞춰 시간(예: 6.4시간 등)으로 환산하여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 공지를 통해
주 4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를 월 1일이 아닌 0.8일씩 발생하는 방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총 발생 연차 및 잔여 연차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주 4일 근무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사와 같이 0.8일로 비례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연차 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고
1일 근로시간만 비례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3. 기존에 적용되던 연차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 또는 잔여 연차를 감소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