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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4일근무 월차?,연차? 이상한거같아요..

현재 야간에 4일근무 22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중이며 2시간 30분 휴게시간이지만 거의 다 쉰적은 없는거 같네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현재 궁금한게

* 단 1개월 만근시마다 6.4시간씩 발생하며 1년미만 근무자는 결근시 해당월에 발생연차 없음

연차는 주야간 모두 같다고 함

저는 일단 결근이나 지각한적은 없고 원래 월차 11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2개가량 준 표를 지급받게되어 문의하게됬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는 질문자님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5시간 근무를 하지만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0.5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 되며 4일 근무이므로 총 3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되며 총 1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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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시간 단위로 차감하는 방식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