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대추나무
- 생활꿀팁생활Q. 요리용 와인 구매 어디서 해야하는지요피네 마르살라 와인 사서 요리에 사용해보려 하는데 인터넷으로 아마 주류 구매는 안되는것 같고, 와인 파는 주류 상점을 가도 원하는 상품이 있을 지 모르는건데 주류점 하나하나 연락하거나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편하게 어떤 제품 어디서 파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 계약서에 따라 자동 계약종료 되는 경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계약서상 계약 종료 일자가 명시되어있고. 그 날짜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쓰여있습니다.저는 같은 조건으로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아직 작업 연장이나 종료에 따로 언급은 없습니다.이 경우 계약 종료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근무 후 그만둔다면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엔 앞전에 같은 상황에 있으신분들이 회사쪽에서 재계약을 조건으로 불리한 전배조치나 조건이 상대적으로 안좋은 계약으로 재계약을 할 것을 제안받고 결국 그냥 자발적 퇴사로 그만 두신 분들이 있어 먼저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하여 퇴사시 시간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8시부터가 근무 시간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근무 시간은 같으나 다른 지역에 있는 곳으로 전배 인사 조치 지시를 받았습니다.본인은 자가용이 없어 회사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데, 8시까지 새로 전배가게 되는 사업장까지 가려면 집에서 6시에 나가서 6시15분에 출발하는 통근 버스를 타야 합니다. 통근버스가 사업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교통상황이 좋으면 1시간이 안걸리는 것 같습니다.퇴근 시에는 교통 상황이 좋지않아 1시간 이상 걸리는 편입니다.출근시간이 8시인데 통근 버스를 타기위해 6시에 나갈 수 밖에 없다면 6시부터 2시간과 퇴근때 1시간 이상이 걸리는것을 계산하여 총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에 소요하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자발적퇴사이냐 출퇴근 소요시간으로 인한 퇴사이냐를 가리는데에 명확한 기준이 있거나 사례가 있으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종료 시점 회사의 전배 지시를 거부 하고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 종료할 때계약 기간이 곧 끝나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회사에서 전배 지시를 하며 전배를 가기 싫거든 계약기간 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하라고 합니다.저는 전배를 가고싶지 않은것은 맞지만 현 근로지에서 계속하여 근로하고 싶은 의지는 있고요.이런 경우 계약 종료의 책임이 저에게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자발적인 퇴사로 여겨져서 실업 급여 수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는 을의 입장에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변경해달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 다들 그냥 작성을 했는데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이같은 방법으로 계약 종료를 시켜서 인원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전배를 가게 된다면 하루에 왕복 약 3시간 가량 더 소요되며 임금이나 혜택은 없습니다.
- 성범죄법률Q. 롤 게임후 채팅으로 다툼 통매음 가능성 있을까요?게임 중 랜덤으로 만난 4명중 3명이 같이 게임하던 사람들이었던것 같습니다그 세명 중 한명이 1:1 대화로 욕을하고 초대로 불러서는 그 3명과 또 다른 1명 (모르는사람) 저 이렇게 5명이 같이 채팅할 수있는 공간에 있었습니다.이전 게임 하면서 서로 게임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던 중 'T1 Faker #8341'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지나치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이 부분 현실적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대방에게 제 성별을 알리거나 알 수 있을만한 정황은 없었을 것 같지만 저는 남성입니다.통매음/모욕 등의 유죄 판단 여부에 피해자의 성별도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자도 똑같이 성적인 모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여자가 아니라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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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꿀팁생활Q. 평택시에도 시민 관악기 오케스트라 같은것 있나요?군복무할때 부대가 있는 곳에는 시민윈드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평택시에도 있는지 궁금해요과거 글은 보이는것 같은데 잘 안나오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묵시적 계약 갱신시 근로기간 기준 궁금합니다3개월 계약직이 종료될 시점이 지나서 민법 662조 제1항에 따라 갱신이 되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용 한것으로 보게 될 때에임금에 관련한 조건뿐 아닌 계약 기간도 그대로 3개월 갱신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662조 제1항에서 이야기하는 상당기간이라 함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갱신 된 후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종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때 계약종료로 생각하고 다른곳으로 이직 준비해도 되는지?계약종료 기간 얼마 안남았는데회사에서 연장이나 종료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이럴 때 이직을 알아보고 종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종료일 당일 회사에서 연장하자고 하면 어떡하죠 그때 거부하면 자발적인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계약 종료시점 재계약시 근로 기간에 대한 부분3개월 계약하여 근로 중 입니다.회사에서 만약 재계약을 제안하는데 같은조건이지만 계약 기간을 1개월로 하자고 할 때에 이를 거부하고 3개월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개월씩 계약하게되면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까 항상 조마조마할텐데 이 부분을 피고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보아 기존 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피고용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고용주가 더 낮은 임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로를 제안할 시같은 제목 질문 드렸었는데 답변이 갈려서요...계약 종료기간이 명시된 3개월 계약으로 근무중 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로를 원하는데 사측에서는 임금을 삭감하여 정규직 형태로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저는 정규직이더라도 급여가 줄어들고 다른 이점도 없기에 저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어 사측 제안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지금과 같거나 상응하는 조건으로 계속 일 하고싶지만 사측에서 제안하는 조건이 저에게 불리하여 이를 거절할 때 제가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