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피고용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고용주가 더 낮은 임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로를 제안할 시
같은 제목 질문 드렸었는데 답변이 갈려서요...
계약 종료기간이 명시된 3개월 계약으로 근무중 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로를 원하는데 사측에서는 임금을 삭감하여 정규직 형태로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규직이더라도 급여가 줄어들고 다른 이점도 없기에 저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어 사측 제안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거나 상응하는 조건으로 계속 일 하고싶지만 사측에서 제안하는 조건이 저에게 불리하여 이를 거절할 때 제가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경위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