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하여 퇴사시 시간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8시부터가 근무 시간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같으나 다른 지역에 있는 곳으로 전배 인사 조치 지시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자가용이 없어 회사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데,
8시까지 새로 전배가게 되는 사업장까지 가려면 집에서 6시에 나가서 6시15분에 출발하는 통근 버스를 타야 합니다. 통근버스가 사업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교통상황이 좋으면 1시간이 안걸리는 것 같습니다.
퇴근 시에는 교통 상황이 좋지않아 1시간 이상 걸리는 편입니다.
출근시간이 8시인데 통근 버스를 타기위해 6시에 나갈 수 밖에 없다면 6시부터 2시간과 퇴근때 1시간 이상이 걸리는것을 계산하여 총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에 소요하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퇴사이냐 출퇴근 소요시간으로 인한 퇴사이냐를 가리는데에 명확한 기준이 있거나 사례가 있으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