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발전하는막국수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3일 한 달, 주4일 한 달 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제가 현 직장에서 11월 30일까지 3개월 채우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9월은 주3일, 10월은 주4일로 근무를 한 상황인데요.일주일 근무시간은 주3일일 때는 28.5시간, 주4일일 때는 38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휴게시간을 받지 못해서 정확히 계산하면 각각 31.5, 42시간이기는 한데...그건 우선 차치하고, 주 28.5시간 한 달, 주 38시간 한 달일 경우 제가 현재 연차가 하루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동료의 증언도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제가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요.계약서상으로는 휴게시간이 있으나 9월 입사시부터 지난주까지 휴게시간을 제대로 받은 날이 손에 꼽습니다. 이에 대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것에 대한 증거가 함께 일한 직장동료들의 증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주 측에서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 부인하면 아무 방법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식 근무 전 교육비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제가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9월 2일자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했는데 정식 근무 일주일 전 3일을 교육 기간이라 하여 근무지에 나가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한 시간 가량 실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주는 입사 당시 소정의 교육비를 주겠다고 말했으나, 11월 현재까지 급여일에 교육비 명목으로 들어온 금액은 없습니다. 별도로 교육비에 관련하여 계약서를 쓰거나 녹취해둔 것은 없습니다. 저보다 먼저 입사했던 다른 직원들은 교육비를 지급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교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기억 말고는 교육비를 받기로 한 증거라고 할만한 것이 없어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