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한 달, 주4일 한 달 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제가 현 직장에서 11월 30일까지 3개월 채우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9월은 주3일, 10월은 주4일로 근무를 한 상황인데요.
일주일 근무시간은 주3일일 때는 28.5시간, 주4일일 때는 38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휴게시간을 받지 못해서 정확히 계산하면 각각 31.5, 42시간이기는 한데...그건 우선 차치하고, 주 28.5시간 한 달, 주 38시간 한 달일 경우 제가 현재 연차가 하루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