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동료의 증언도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제가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계약서상으로는 휴게시간이 있으나 9월 입사시부터 지난주까지 휴게시간을 제대로 받은 날이 손에 꼽습니다. 이에 대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것에 대한 증거가 함께 일한 직장동료들의 증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주 측에서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 부인하면 아무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