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기분좋은붕장어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태불량으로 정직 1개월 부당정직 구제신청 가능할까요반복적인 근태불량 문제로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안내한 징계사유는 총 5가지인데요.1. 25년 8월 중순, 근무시간 중 자리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약 15분 간) 영화를 시청한 행위-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영화는 책상 한 켠에 틀어놓은채 이어폰으로만 청취했고, 컴퓨터로 엑셀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틀어놓은지 약 15분 후, 상급자로부터 지적이 있었고 그 즉시 종료했습니다.2. 2025년 9월 중순, 근무시간 중 회사 휴게실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해 1시간 동안 개인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한 행위- 제 불찰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3. 2025년 12월 초, 근무시간 중 회사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인과 30분 간 담소를 나눈 행위- 제 불찰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4. 2025년 12월 중순, 개인적인 은행 용무를 위해 점심시간보다 10분 일찍 회사를 나선 행위- 제 불찰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점심시간보다 5~10분 일찍 나서는 게 정직 처분까지 내려질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타 직원들도 간혹 5~10분 점심시간보다 일찍 나가곤 합니다.5. 2025년 12월 중순, 팀 회의시간 중 약 15분 간 휴대폰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웹서핑 등을 한 행위- 회의시간 약 15분 간의 휴대폰 사용으로 상급자는 지적, 그리고 반말과 고성을 동반한 폭언을 했습니다. 저 역시 언성이 높아져 큰 다툼으로 번졌고, 상급자와 저 모두 관리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며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날 이후 회의시간에 휴대폰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위 다섯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요. 2, 3번 사유는 제 불찰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사유들은 10~15분 가량 단시간 동안 행해진 행위였고, 지적이 있은 후로부터 일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위 대비 정직 1개월 처분은 과하다고 생각하며,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하고 싶습니다.위 사안을 두고 노동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장 상사에게 언성을 높인 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직장 상사와 회의실에서 단 둘이 면담을 나누고 있었지만, 건물 방음이 잘 되지 않아 회의실 밖 사무공간에 있는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직장 상사는 계속 차분히 대화했고요.저는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건 전날 제가 제 상담 전화기를 1시간 40분 간 꺼둔 사태가 발생했고, 이 일로 상사가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유서를 바탕으로 1시간 40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이 진행되었어요.확실한 것은 그날 1시간 40분 동안 저는 제게 주어진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마감기한이 촉박했기 때문에 잠시 상담 전화기를 꺼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콜센터 업무 외 타 업무를 긴급히 수행해야 할 경우 상담 전화기를 꺼둘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상담원 모두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증빙자료 역시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면담에서는, 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5분 만에 확인이 끝났습니다...그 대신, 제가 1시간 40분 간 전화기를 꺼뒀던 탓에 상담 성공률이 저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상담 누적 시간이 저조하다는둥, 상담 전화기를 꺼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둥, 상담을 진행했던 건수가 적다는둥... 과거의 상담 업무 성과를 가지고 강압적인 지적과 질의가 계속 되었어요.이 과정에서 저는 실제 상담 시간, 상담 전화기를 꺼둔 시간, 상담을 진행한 건수 등 수치적인 면만 고려했을 때 근무태만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상담인력의 현황, 민원의 난이도, 시스템 상태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통계적 오류로도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재차 설명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는 강압적인 지적과 질의를 계속 이어갔고, 제 소명은 듣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크게 높이게 되었습니다.이 일로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혹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참고로 면담 녹취기록은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언성은 저만 높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이 녹취기록을 제출하는 건 제게 오히려 더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