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언성을 높인 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상사와 회의실에서 단 둘이 면담을 나누고 있었지만, 건물 방음이 잘 되지 않아 회의실 밖 사무공간에 있는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직장 상사는 계속 차분히 대화했고요.
저는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건 전날 제가 제 상담 전화기를 1시간 40분 간 꺼둔 사태가 발생했고, 이 일로 상사가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유서를 바탕으로 1시간 40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이 진행되었어요.
확실한 것은 그날 1시간 40분 동안 저는 제게 주어진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마감기한이 촉박했기 때문에 잠시 상담 전화기를 꺼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콜센터 업무 외 타 업무를 긴급히 수행해야 할 경우 상담 전화기를 꺼둘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상담원 모두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증빙자료 역시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면담에서는, 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5분 만에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 대신, 제가 1시간 40분 간 전화기를 꺼뒀던 탓에 상담 성공률이 저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상담 누적 시간이 저조하다는둥, 상담 전화기를 꺼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둥, 상담을 진행했던 건수가 적다는둥... 과거의 상담 업무 성과를 가지고 강압적인 지적과 질의가 계속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실제 상담 시간, 상담 전화기를 꺼둔 시간, 상담을 진행한 건수 등 수치적인 면만 고려했을 때 근무태만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상담인력의 현황, 민원의 난이도, 시스템 상태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통계적 오류로도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는 강압적인 지적과 질의를 계속 이어갔고, 제 소명은 듣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크게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혹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참고로 면담 녹취기록은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언성은 저만 높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이 녹취기록을 제출하는 건 제게 오히려 더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 일로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혹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절한 양정이 아닌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시 언성을 높인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무조건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한 징계처분은 아니더라도 시말서 작성 및 경고 등의 경징계 사유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