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불량으로 정직 1개월 부당정직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반복적인 근태불량 문제로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안내한 징계사유는 총 5가지인데요.

1. 25년 8월 중순, 근무시간 중 자리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약 15분 간) 영화를 시청한 행위

-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영화는 책상 한 켠에 틀어놓은채 이어폰으로만 청취했고, 컴퓨터로 엑셀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틀어놓은지 약 15분 후, 상급자로부터 지적이 있었고 그 즉시 종료했습니다.

2. 2025년 9월 중순, 근무시간 중 회사 휴게실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해 1시간 동안 개인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한 행위

- 제 불찰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 2025년 12월 초, 근무시간 중 회사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인과 30분 간 담소를 나눈 행위

- 제 불찰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4. 2025년 12월 중순, 개인적인 은행 용무를 위해 점심시간보다 10분 일찍 회사를 나선 행위

- 제 불찰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점심시간보다 5~10분 일찍 나서는 게 정직 처분까지 내려질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타 직원들도 간혹 5~10분 점심시간보다 일찍 나가곤 합니다.

5. 2025년 12월 중순, 팀 회의시간 중 약 15분 간 휴대폰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웹서핑 등을 한 행위

- 회의시간 약 15분 간의 휴대폰 사용으로 상급자는 지적, 그리고 반말과 고성을 동반한 폭언을 했습니다. 저 역시 언성이 높아져 큰 다툼으로 번졌고, 상급자와 저 모두 관리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며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날 이후 회의시간에 휴대폰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다섯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요. 2, 3번 사유는 제 불찰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사유들은 10~15분 가량 단시간 동안 행해진 행위였고, 지적이 있은 후로부터 일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위 대비 정직 1개월 처분은 과하다고 생각하며,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 사안을 두고 노동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5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한다면, 감봉에서 정직 정도의 징계까지는 인사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에는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업무시간 중에 해당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