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온곰
- 형사법률Q. 포렌식 과정 참여 여부가 중요한가요?예를들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온 날짜가 2월 1일, 그 이후 한국에서 폭행,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날짜가 3월 1일인데,휴대폰 등등을 압수 또는 임의제출해서1. 한국에 2년전에 입국했다 자국으로 복귀했을 때 자료인 자격증위조자료인 24년도 25년도 자료까지 압수가 가능한지?2. 포렌식 과정 참여하더라도 어차피 경찰이 강제로 가져가겠다는 자료를 못가져가도록 거부할 수 있는지?3. 설령 '2번'처럼 당장에는 못가져가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가영장 발부받으면 끝 아닌지?그렇다면 포렌식 과정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부검, 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검안과 부검의 차이가 있나요?부검에도 1차부검 2차부검이라는게 있나요?1차, 2차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지인 사망으로 부검 들어간지 9주 정도 되었는데 그 유가족들은 아직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사인미상으로 봐야되는지 미상이면 안알려주나요?
- 폭행·협박법률Q.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공소사실5개1. 둘째 아동 팔을 1월에 골절 - 무죄2. 둘째 아동 양팔을 3월말에 골절 - 무죄3. 둘째 아동 폭행장면 봤으므로 첫째아동 정서적 학대 - 무죄4. 성기를 때리도록 시켰다 - 무죄5. 첫째 아동과 욕을 주고받았다다만 동영상엔 아동이 웃고 있었고혐오 공포감 조장할 목적이 아니았으므로 벌금600만원형이 사건 이전 구속 재판 받았었습니다 65일간남편이 직장 다니며 월급이 통상임금450만원이엇습니다. 무죄 입증하느라 변호사비 선임 1200만원, 전국 병원들 돌아다니느라 기름값 200만원도 병원비도 180만원으로서 많이 썼습니다뿐만 아니라 표적수사의 대상이 되어서 진짜 범인을 잡지도 못했습니다.형사적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공허함을 달랠수 있는 방법 잇을까요?출산을 하고 쉬고 있는데 공허함이 계속들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멍하기도 하고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가 1% 밖에 안된다는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구속수사 및 재판 받다가 겨우겨우 무죄가 나왔어요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하여 또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 상황이네요공소사실 1. 22년 12월 팔 한쪽 골절(12월 초 ~ 23일까진 제3의 타인이 돌볼 당시고 이마저도 남편은 24일, 28일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 - 무죄공소사실 2. 23년 3월30일 양팔 골절(의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a의사 7일 이내 골절, B의사 7일 ~14일 골절, c의사 7일 ~ 10일 골절, d의사 그냥 단순 급성골절) - 무죄공소사실 3. 같은날 같은 장소, 폭행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했으므로 정서적학대다. (3명의 아동전문가가 해당 아동 진술에 신빙성 없다는 판단, 교과서에는 아동 진술과정 절차를 완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옴) - 무죄공소사실 4. a아동 보고 b아동을 폭행하라 지시 후 실제로 폭행했다(의심은 되나 증거가 없다) - 무죄공소사실 5. 그러나 아동과 욕을 주고 받으며 낄낄 거리며 웃고 있던 부분은 정서적 학대로 유죄 벌금 500만원형2심에서 결과가 바뀔 일이 있을까요? 너무 많이 걱정되네요
- 소아청소년과의료상담Q.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 안됬는데 분유를 잘안먹어요아기가 태어난지 일주일 조금 지낫습니다 잠을 더 많이 자기도 합니다 또 먹다보면 잠들고 먹고 난 뒤에는 개어내기도 하고 분유를 잘 안먹는데 왜 그런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3차병원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발급을 거부해요2차병원에서 X-ray CD를 발급받은 후,3차병원 두 곳 방문해서 CD 등록 후에 의사선생님 만나보았는데A병원은 자체병원에서 X-ray 재촬영까지 한 뒤에도 소견서, 진단서 떼주지 않았고B병원은 X-ray 오더만 내려놓고, 임신 중이라서 X-ray촬영 할 수 없었습니다.두병원 모두 소견서, 진단서 요청했으나 떼주지 않았습니다.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진단서, 소견서 발급 거부에 대한 조치방법저는 23년도에 A라는 2차병원에서 촬영한 X-ray 사진을 들고구체적인 골절 시기를 문의하기 위해 B대학병원 C대학병원에 갔습니다.CD를 B,C대학병원에 등록 후 의사를 만나 구두의견청취로골절 시기가 CD촬영일로부터 1~2주 전이라는 구두의견을 들었습니다.그러나, 진단서, 소견서 발급을 진료 날짜 당시 거부 당했고정보공개청구에서도 의무기록, 진단서, 소견서 발급을'내원해야지만 발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의학정보이므로 발급 불가하다'라는 통지만을 받았습니다.증거는 없고 진료비 납부했던 내역과 CD가 등록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의료법 17조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며조치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하다 다쳤는데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일하다가 다쳤는데 그래서 쉬고 일을 다시나갔습니다 근데 위경련인지 고열이 나고 해서 조퇴를 하고 병원을 가서 링거맞고 다음날도 열이 나고 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그만두라는 연락이 왓습니다너무 억울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게시글 삭제합니다. 답변 달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