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1% 밖에 안된다는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구속수사 및 재판 받다가 겨우겨우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하여 또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공소사실 1. 22년 12월 팔 한쪽 골절(12월 초 ~ 23일까진 제3의 타인이 돌볼 당시고 이마저도 남편은
24일, 28일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 - 무죄
공소사실 2. 23년 3월30일 양팔 골절(의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a의사 7일 이내 골절, B의사 7일 ~14일 골절, c의사 7일 ~ 10일 골절, d의사 그냥 단순 급성골절) - 무죄
공소사실 3. 같은날 같은 장소, 폭행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했으므로 정서적학대다.
(3명의 아동전문가가 해당 아동 진술에 신빙성 없다는 판단, 교과서에는 아동 진술과정 절차를
완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옴) - 무죄
공소사실 4. a아동 보고 b아동을 폭행하라 지시 후 실제로 폭행했다(의심은 되나 증거가 없다) - 무죄
공소사실 5. 그러나 아동과 욕을 주고 받으며 낄낄 거리며 웃고 있던 부분은 정서적 학대로 유죄 벌금 500만원형
2심에서 결과가 바뀔 일이 있을까요? 너무 많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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