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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랑온곰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래서 쉬고 일을 다시나갔습니다
근데 위경련인지 고열이 나고 해서 조퇴를 하고 병원을 가서 링거맞고 다음날도 열이 나고 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그만두라는 연락이 왓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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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서를 요청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해고한 것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