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예쁜노루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퇴직금과 소정의 위로금을 받았었는데요.(당연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몇개월 후에 저와 비슷한 조건(급여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알았습니다.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요약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한달 전 해고통보서를 발송 후 해고 (사직서 X)퇴직금과 소정의 위로금 수령해고 후, 해당 기업에서 비슷한 조건(급여 등)으로 다른 근로자 채용->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연장근무 시간 미달 시 고정연장수당 및 업무수당 공제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이 첨부된 형태입니다.연봉액과 월 지급 총액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명시되어있는데요.그 중 업무수당 및 고정연장수당(18시간)이 있고, 해당시간에 따라 가감이 있음이 적혀있습니다.예를 들어 월에 6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하여 12시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 공제(차감)를 하여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연봉액에 못 미칠거 같은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찾아보니까 '포괄임금제사업장 지도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연장수당은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아직 발표한 것 같지도 않아서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