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과 소정의 위로금을 받았었는데요.(당연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몇개월 후에 저와 비슷한 조건(급여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요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한달 전 해고통보서를 발송 후 해고 (사직서 X)
퇴직금과 소정의 위로금 수령
해고 후, 해당 기업에서 비슷한 조건(급여 등)으로 다른 근로자 채용
->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