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근무 시간 미달 시 고정연장수당 및 업무수당 공제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이 첨부된 형태입니다.
연봉액과 월 지급 총액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명시되어있는데요.
그 중 업무수당 및 고정연장수당(18시간)이 있고, 해당시간에 따라 가감이 있음이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에 6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하여 12시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 공제(차감)를 하여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연봉액에 못 미칠거 같은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포괄임금제사업장 지도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연장수당은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아직 발표한 것 같지도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