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부유한독수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급여정산(26년1월1일부터)최저시급 인상으로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급여 정산기간이 (전월21일 ~ 당월20일까지) 입니다.최저임금 월급제 직원분이 계셔서 실수하여 급여 지급하면않될것 같아서 아직 26년이 되려면 일수가 조금 남아있지만최저임금 월급제분들 급여정산 잘못 지급하면 노동부 진정서접수된다고 하여 사전에 방지하고자 알아보려고 합니다.26년1월 급여 정산기간: 25.12.21 ~ 26.01.20일까지 - 31일 근무1)2025년 최저시급 @10,030 - (11일 근무)예) 근무 일수 11일 × @10,030 = 882,6402)2026년 최저시급 @10,320 - (20일 근무)예) 근무 일수 20일 × @10,320 = 1,651,200 (1/1일 ~ 1/20일)2026년01월분 (세전) 총 지급 급여: 2,533,840원급여정산을 이렇게 지급해야하는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신규 입사자 (계약직) 월차 생성기간 문의 드립니다.제조업 25인 사업장 입니다.▶ 계약직 신규 입사자 입사일: 25년 09월 08일 입니다.▶ 25년09월 급여 정산기간: 25.08.21 ~ 25.09.20일 (31일) --- 월차유급휴가 (없음)▶ 25년10월 급여 정산기간: 25.09.21 ~ 25.10.20일 (30일) --- 월차유급휴가 (결근 - 없음)10월 근무 중 10/10일 결근으로 월차유급휴가 부여가 없었습니다.당사는 급여 정산 기간이 (전월21일 ~ 당월20일)입니다.회사 기준으로 근로자 (월) 중도 입사로 만근하지 못하여월차 생성이 없었습니다.1년 미만자는 회계년도 정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월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고되어있는데 여기서 정산이 입사일 25.09.08 ~ 25.10.07일로 정산으로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근로 계약기간 (계약직) 입사일 25년 09월 08일 ~ 26년 09월 07일 입니다.0개월근무 : 25.09.08 ~ 25.09.20일 (31일) 월차일수?1개월근무 : 25.09.21 ~ 25.10.20일 (30일) 월차일수?2개월근무 : 25.10.21 ~ 25.11.20일 ( 일) 월차일수?3개월근무 : 25.11.21 ~ 25.12.20일 ( 일) 월차일수?4개월근무 : 25.12.21 ~ 26.01.20일 ( 일) 월차일수?5개월근무 : 26.01.21 ~ 26.02.20일 ( 일) 월차일수?6개월근무 : 26.02.21 ~ 26.03.20일 ( 일) 월차일수?7개월근무 : 26.03.21 ~ 26.04.20일 ( 일) 월차일수?8개월근무 : 26.04.21 ~ 26.05.20일 ( 일) 월차일수?9개월근무 : 26.05.21 ~ 26.06.20일 ( 일) 월차일수?10개월근무 : 26.06.21 ~ 26.07.20일 ( 일) 월차일수?11개월근무 : 26.07.21 ~ 26.08.20일 ( 일) 월차일수?12개월근무 : 26.08.21 ~ 26.09.07일 ( 일) 월차일수?1년동안 월차유급휴가 발생월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월15시간 미만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제조업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단시간 근무 1일 근무시 2~3시간근무 예정이고월 15시간 근무만 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기업에서 작성해서 받아야 할까요?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문의 드립니다.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근로자(시급제) 퇴직금 산출 지급정산 문의안녕하세요!외국인 근로자분이 25.08.2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입사일: 23.09.04퇴사일: 25.08.21 (재직일수 717일)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5,373,570원퇴직금 계산: 5,373,570 ÷ 92일 = 58,408.37원58,408 × 30일 × (717일 ÷ 365일) = 퇴직금 3,442,093원 그런데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계산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1일 통상임금 최저시급 10,030*8H = 80,240원 입니다.80,240원으로 정산 지급해야 하나요?계산) 80,240 × 30일 × 717일 ÷ 365일 = 4,728,664원 을 정산 지급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제조업 30인미만 사업장 입니다.여직원 1년 계약직 채용 예정인데 근무기간이 1년만(365일)만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몇년 전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366일 근무가 되어야연차도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한다고 들었던 기역이나서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