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제조업 30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여직원 1년 계약직 채용 예정인데 근무기간이 1년만(365일)
만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 전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366일 근무가 되어야
연차도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한다고 들었던 기역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고용·노동
제조업 30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여직원 1년 계약직 채용 예정인데 근무기간이 1년만(365일)
만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 전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366일 근무가 되어야
연차도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한다고 들었던 기역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