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시급제) 퇴직금 산출 지급정산 문의
안녕하세요!외국인 근로자분이 25.08.2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일: 23.09.04
퇴사일: 25.08.21 (재직일수 717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5,373,570원
퇴직금 계산: 5,373,570 ÷ 92일 = 58,408.37원
58,408 × 30일 × (717일 ÷ 365일) = 퇴직금 3,442,093원 그런데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최저시급 10,030*8H = 80,240원 입니다.
80,240원으로 정산 지급해야 하나요?
계산) 80,240 × 30일 × 717일 ÷ 365일 = 4,728,664원 을 정산 지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