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에 2차 3자대면 준비중인데요2차진술 3자대면 준비중인데요 일반 자료는 출력해서 다 가지고있는데 음성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추려서 속기를 해야하는데속기를 하지 못했어요 당장 다음주에 가져가야 하는데 빠르게 속기가 가능한곳도 찾지 못해서속기를 못하고 가게 됐을경우 중요한 음성부분은 그냥 들려줘도 괜찮은건가요?아님 불리할수도 있을거같아서 걱정되요근로감독관님이 첫 진술때 미리 진정취하서를 받아놓고 너무 대충하려 하시고 툴툴대셔서 또 제 의견은 제대로 안들어주실까 염려되서 잠도안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상 주5일 8시간씩 계약했고 이후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하루 10시간 11시간 한적도 많아 주 48시간 이상 일한적이 많아요이럴경우 초과근무수당이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요노동청에 주휴수당 임금체불 진정 넣었는데 저걸 따로 더 계산 받아야 하나요? 아님 사장님이 법적 처벌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초과근무 했을경우노동청 알바비 임금체불로 진정 진행중인데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상이하게 덜 근무하거나, 더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근무달력이 있어 매번 작성하고 월 급여일마다 계산해서 지급받았었어요출근시 지각할경우 교대근무자에게 지각비 2배를 입금해줘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었고,퇴근이 늦어질 경우나 다음 근무자가 늦게와서 초과근무를 했었을때 더 지급해주지 않으셨어요매일 퇴근시에 매장 사진을 찍어 사장에게 전송했던 기록은 있는데 혹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얘기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노동청 진정접수후 3자대면 할때 질문이요노동청 진정 진행중이고 3자대면 남았는데 3자대면시 사장과 의견이 다르고 제가 준비한 자료가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하는건가요?만약 의견이 너무 대립되서 3자대면시에도 합의가 안되면 근로감독관이 먼저 작성하고 가라했던 진정취하서 다시 달라고 하고 고소진행 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신고 진행중입니다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진행중입니다.출퇴근을 따로 달력에 기입하여 매월 사장과 근무시간 확인 후 현금이나 입금으로 지급 받아왔는데주휴수당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무 처음부터 4대보험 필수라 하여 저도 동의하였고 보험금은 반반 부담이라 하여 매 월 급여날 일한시간 x 최저시급 - 4대보험 빼고 지급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잘 납부해주실거라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아왔는데노동청에 진정 후 제대로 확인해보니 제가 매 월 받은 월급보다 훨씬 적은 소득금액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두루누리 세금지원혜택까지 사장이 받아왔고, 세금을 적게 내어 저에게는 제대로 빼서 받아가고 본인은 적게 내왔던겁니다 노동청 진정 진행중 근로감독관님께 이사실을 얘기하니 본인들은 세금 관련해서는 해 줄 수 있는게 없고 따로 세무서랑 해결보라 하시는데사장과 노동청 진정 진행중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금 관련업무도 있으니 그냥 민사로 가는게 나을까 고민이 되어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진행중인데 궁금한게있습니다주휴수당 퇴직금 문제로 진정 중입니다저는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딱 한장 교부받고 나머진 받지 못했고 사장이 미리 손써서 매월 빈 급여명세서를 가져와 저에게 수령함 싸인을 시키셨고, 싸인을 하지않으면 일을 못하고 급여를 주지 못한다 하여서 다른 근무자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했다고 해서 무지한 저는 싸인을 하였었어요반성하고 있습니다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본인 회계 담당하시는 분과 빈 급여명세서를 모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는데저는 아예 못받았는데 수령함, 싸인 한게 있어서증거를 사장만 가지고 있을 경우 뒤집을만한 증거는 더 없을까요?음성으로 대화시 급여명세서를 빈칸으로 둬도 되냐는 질문을 한게 있긴 하나 애매할거 같아 속기 하기 전 문의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했는데 2번째 근로계약서를 3개월 뒤에 작성해서 3개월간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었어요.이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까요?2차 진술, 3자대면을 앞두고 있어요3자대면때 사장이 다른 주장을 또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다른 증인들의 진술서와 추가증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녹음 속기만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반박할만한 증거를 모으고 있긴 한데 근로감독관님도 대충 하시는거 같고 그럴경우 3자대면시 중단하고 민사로 진행하겠다 해도 되나요?주휴수당과 퇴직금 중 사장이 말을 바꿔 퇴직금만 입금 해준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은 아직 진행중이구요거기에 두루누리 지원금 횡령 차액 돌려받을게 있구요,세금신고도 훨씬 적게 하고 저에겐 많이 받아가서 챙기신게 있어요전부 다 하려면 차라리 민사가 나을까요?민사 진행시 제가 못받은 주휴수당이 1000만원 이하라 민사로 하지마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해라 하시는분들도 계셔서 고민입니다.급여가 400만원 이하라 무료법률 이용하려고 하는데 받을 금액이 적어도 변호사님 따로 만나보는게 나을까요?노동청에서 3자 대면 하면서 일이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세금 관련도 있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차라리 민사가 낫지 않나 고민속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여러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