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진행중인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문제로 진정 중입니다
저는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딱 한장 교부받고 나머진 받지 못했고 사장이 미리 손써서 매월 빈 급여명세서를 가져와 저에게 수령함 싸인을 시키셨고, 싸인을 하지않으면 일을 못하고 급여를 주지 못한다 하여서 다른 근무자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했다고 해서 무지한 저는 싸인을 하였었어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본인 회계 담당하시는 분과 빈 급여명세서를 모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예 못받았는데 수령함, 싸인 한게 있어서
증거를 사장만 가지고 있을 경우 뒤집을만한 증거는 더 없을까요?
음성으로 대화시 급여명세서를 빈칸으로 둬도 되냐는 질문을 한게 있긴 하나 애매할거 같아 속기 하기 전 문의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했는데 2번째 근로계약서를 3개월 뒤에 작성해서 3개월간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까요?
2차 진술, 3자대면을 앞두고 있어요
3자대면때 사장이 다른 주장을 또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다른 증인들의 진술서와 추가증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녹음 속기만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반박할만한 증거를 모으고 있긴 한데 근로감독관님도 대충 하시는거 같고 그럴경우 3자대면시 중단하고 민사로 진행하겠다 해도 되나요?
주휴수당과 퇴직금 중 사장이 말을 바꿔 퇴직금만 입금 해준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은 아직 진행중이구요
거기에 두루누리 지원금 횡령 차액 돌려받을게 있구요,
세금신고도 훨씬 적게 하고 저에겐 많이 받아가서 챙기신게 있어요
전부 다 하려면 차라리 민사가 나을까요?
민사 진행시 제가 못받은 주휴수당이 1000만원 이하라 민사로 하지마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해라 하시는분들도 계셔서 고민입니다.
급여가 400만원 이하라 무료법률 이용하려고 하는데 받을 금액이 적어도 변호사님 따로 만나보는게 나을까요?
노동청에서 3자 대면 하면서 일이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세금 관련도 있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차라리 민사가 낫지 않나 고민속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여러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