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믿음직한제비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파견 근무자 근로소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안녕하세요. 국내 일반 법인입니다.당사 근로자 중 일부가 타 회사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해당 파견지는 당사 본점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할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지를 당사 본점 소재지가 아닌 파견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지방세법 제89조 제3항에 따르면, 파견근무의 경우 급여 등을 원 소속 사업장에서 지급하더라도 해당 파견지를 근무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의무자 근로자수 증가안녕하세요. 이전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았습니다. 작년 상시근로자수가 20명을 초과하였습니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서 원천징수 의무구분이 지정반기납으로 되어 있는데, 원천징수 의무가 자동으로 월납으로 바뀌어 다음해 1월부터 매월 원천징수를 신고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은 뒤에 원천징수 의무가 바뀌어 그때부터 매월 신고가 맞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집합건물 관리인(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 소득구분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소장, 대표)에게 관리규약(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직책수당으로 보면 되는데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될까요? 매월 지급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될까요? 법령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