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합건물 관리인(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 소득구분
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소장, 대표)에게 관리규약(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직책수당으로 보면 되는데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될까요? 매월 지급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될까요? 법령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관리소장이 관리위원회로부터 고용되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종속성이 있어 근로소득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기타 또는 사업으로 하셔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