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견 근무자 근로소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안녕하세요. 국내 일반 법인입니다.
당사 근로자 중 일부가 타 회사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해당 파견지는 당사 본점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할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지를 당사 본점 소재지가 아닌 파견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에 따르면, 파견근무의 경우 급여 등을 원 소속 사업장에서 지급하더라도 해당 파견지를 근무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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