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세련된방울뱀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명절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명절수당 관련 질문을 받아 논의드립니다.현 회사는 별도 지급규정은 없는것같고년에 두번 명절수당을 얼마 준다 정도만계약서에 있는듯합니다.명절이 있는 달에 만근을 할 시상여금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2월까지 근무예정인 직원이 있는데퇴사의사를 밝혔다고헤서3월에 근무를 안 하니까명절수당은 지급해주지않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회사 상사한테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있어질문드립니다.2월 설날 상여금 받으려면2월 만근을 해야하는걸까요3월까지도 근무해야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시 마지막 출근일 날짜 협의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몇년간 재직한 회사를퇴사할 생각이 있고 저의거취가 2026년 1월 13일 쯤 결정되어서1월 14일쯤 퇴사면담을 하려고합니다.연차와 공가를 소진하면 2월은 출근을 하지않아도 되거나 제가 1월 중애하루 연차를 쓴다면 2월 첫째날만 나오거나하면 될듯합니다.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1월 14일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2월까지 근무하려고 논의를 드린다라고 했을때혹여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지않기위해 2주 인수인계 후 29일을 퇴사일로 잡자고 하던지 그렇게 할수도 있나요? 14일부터 일 마무리도 해야하고30일까지는 다 출근을 해야할 것 같은데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직처리에 따른 연차소진 및 상여금 등몇년간 근무한 회사를 부득이하게 퇴사할 예정에 있습니다.(주 5일제 회사)2026년에 연차 16개, 공가 1개를 부여받는데2026년 1월 30일까지 근무하고2월달은 설날 3일을 제외하면 총 17일인데2월은 출근안해도 2월 급여와 상여금을 다 받을수있을까요?혹은 1월에 혹여나 연차를 하나쓰게되어서2월 2일까지 근무하게된다면 2월 급여와 상여금을 다 받게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