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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세련된방울뱀
가끔세련된방울뱀

퇴사 시 마지막 출근일 날짜 협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간 재직한 회사를

퇴사할 생각이 있고 저의

거취가 2026년 1월 13일 쯤 결정되어서

1월 14일쯤 퇴사면담을 하려고합니다.

연차와 공가를 소진하면 2월은 출근을 하지않아도 되거나 제가 1월 중애

하루 연차를 쓴다면 2월 첫째날만 나오거나

하면 될듯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1월 14일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2월까지 근무하려고 논의를 드린다라고 했을때

혹여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지않기위해 2주 인수인계 후 29일을 퇴사일로 잡자고 하던지 그렇게 할수도 있나요? 14일부터 일 마무리도 해야하고

30일까지는 다 출근을 해야할 것 같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하여 사직 면담을 한 경우

    사용자측에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하고 원래 계획한 사직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사직일자 조정 요청 거부 + 본인이 원하는 사직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그 전에 상여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직일자 전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해고가 되고 그 사유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퇴직예정일을 전하였을 때 회사가 그 일자를 일방적으로 당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일자를 정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직의사 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사직일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되는 경우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혹여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지않기위해 2주 인수인계 후 29일을 퇴사일로 잡자고 하던지 그렇게 할수도 있나요?

    -> 제안 등 협의를 하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일을 정확하게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가장 좋은건 회사규정상 상여금이 지급되는 일자를 충족한 후에 퇴사통보를 하는게 안전합니다.

    2. 회사측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 발생일 이전 퇴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수는 있지만 그만큼 시간과 감정소비가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