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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세련된방울뱀

가끔세련된방울뱀

사직처리에 따른 연차소진 및 상여금 등

몇년간 근무한 회사를 부득이하게 퇴사할 예정에 있습니다.(주 5일제 회사)

2026년에 연차 16개, 공가 1개를 부여받는데

2026년 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월달은 설날 3일을 제외하면 총 17일인데

2월은 출근안해도 2월 급여와 상여금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혹은 1월에 혹여나 연차를 하나쓰게되어서

2월 2일까지 근무하게된다면 2월 급여와 상여금을 다 받게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상여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 규정과 지급 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상잉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여금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쉬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또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