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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세련된방울뱀

가끔세련된방울뱀

25.12.13

사직처리에 따른 연차소진 및 상여금 등

몇년간 근무한 회사를 부득이하게 퇴사할 예정에 있습니다.(주 5일제 회사)

2026년에 연차 16개, 공가 1개를 부여받는데

2026년 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월달은 설날 3일을 제외하면 총 17일인데

2월은 출근안해도 2월 급여와 상여금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혹은 1월에 혹여나 연차를 하나쓰게되어서

2월 2일까지 근무하게된다면 2월 급여와 상여금을 다 받게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1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상여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 규정과 지급 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상잉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여금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쉬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또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