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우아한살모사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질병휴직후 복귀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시 이직확인서 처리방법1개월 질병휴직 후 복귀하고자 하는 계약직 근로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쓰려지셔서 질병이 발생하신것이라, 업무 복귀하신 후에도 다시 쓰러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권고사직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분이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셔서 이직확인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 작성 시 23번 경영상의 이유로 하자니 경영상의 이유는 아닌 것 같아서 사유로 안맞는 것 같고26-3번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로 저희입장에서는 질병의 재발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업무능력 미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26-3번 사유로 이직처리 할 까 생각 중인데, 이렇게 처리할 경우이직사유가 맞는건지 여부 2.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건지 여부와, 3.근로자분께서 실업급여 받으 실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이직확인서 처리방법등안녕하세요.저희 회사 근로자(1년 계약직 근로자) 분이 질병으로 쓰러지셔서 20일 정도 휴직기간을 드렸습니다. 공백이 있으면 안되는 업무라서 현재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이고, 휴직한 근로자 분은 휴직기간이 끝난 후 복귀를 원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병명이 뇌질환으로 인해 휴직을 하셨는데, 휴직기간이 끝난 후 복귀가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혹시 복귀가 가능한 의사 소견서가 있을 지라도, 질환의 위험성으로 볼 때 혹시라도 복귀 후 근무하는 상황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하는 우려때문에 권고사직을 권유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분께 말씀드리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퇴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이직확인서 등에 사유 및 상세사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저희 회사에 불이익 없이 근로자분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할 수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