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직후 복귀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시 이직확인서 처리방법
1개월 질병휴직 후 복귀하고자 하는 계약직 근로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쓰려지셔서 질병이 발생하신것이라, 업무 복귀하신 후에도 다시 쓰러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권고사직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분이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셔서 이직확인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 작성 시
23번 경영상의 이유로 하자니 경영상의 이유는 아닌 것 같아서 사유로 안맞는 것 같고
26-3번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로
저희입장에서는 질병의 재발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업무능력 미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26-3번 사유로 이직처리 할 까 생각 중인데,
이렇게 처리할 경우
이직사유가 맞는건지 여부
2.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건지 여부와,
3.근로자분께서 실업급여 받으 실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거라면 이직사유가 정확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게 아니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26-3번으로 상실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3번으로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