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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우아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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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이직확인서 처리방법등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로자(1년 계약직 근로자) 분이 질병으로 쓰러지셔서 20일 정도 휴직기간을 드렸습니다.

공백이 있으면 안되는 업무라서 현재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이고, 휴직한 근로자 분은 휴직기간이 끝난 후 복귀를 원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명이 뇌질환으로 인해 휴직을 하셨는데, 휴직기간이 끝난 후 복귀가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혹시 복귀가 가능한 의사 소견서가 있을 지라도, 질환의 위험성으로 볼 때 혹시라도 복귀 후 근무하는 상황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하는 우려때문에 권고사직을 권유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분께 말씀드리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퇴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이직확인서 등에 사유 및 상세사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저희 회사에 불이익 없이 근로자분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할 수 있을 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아 놓으면 문제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경영상 이유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복귀 후 근무하는 상황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하는 우려때문에 권고사직을 권유드리려고 합니다.

    • 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니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