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한두루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공무직) 전환 후 임금관련 문제안녕하세요. 공무직 2년경력 요건으로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임금 관련 이견이 예상되어 자문 드립니다.-타임라인2022.1.3.~2025.12.31. 매년동일근무 공백없이 4회 재계약 ( 2024년의 경우 2024.1.9. 계약서 작성)*주요분쟁1사측: 육휴대체의 경우 2년 초과 근로 가능근로자측:2년초과시점 전환 간주, 전체 계약서에더 해당 내용 명시×, 공개채용 관련 자료에도 명시×, 근로자에게 고지되지 않았음상기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통해 이의제기 시 사측에서 과실 인정, 2026.1. 공무직 전환 발령됨이의제기 2024.12.전환확정 답변 2025.7.주요분쟁2.사측: 기존 경력포함 신규채용하여 호봉 최대인정함근로자측: 기존경력 및 무기전환 간주시점에 따라 임금 피해 발생, 내규(보수규정, 각종수당집행지침, 호봉인정기준 등)에 따라 전환 간주시점으로 소급 적용 또는 그에 따른 보상안 마련 요쳥사측:자문 받아보겠다.*문의내용사측에서는 임금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법적에서 인정하는 최소기준을 제시할것으로 예상되는 바,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정당한지, 최대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무기전환 거부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문의기간제법 제4조2항, 2년 초과 근로 후 무기계약 요건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하지 않는 등의 조치 거부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공개채용을 통해 계약직 입사 후 전환불가 시 부당성 여부 검토 요청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입사(근로자 100명 초과) 후 기간의 공백 없이 4년차 근무중에 있습니다.공개채용(블라인드채용) 관련 공지내용과 계약서 상에 휴직인력 대체 조건이 아예 명시된 바 없고 입사 후 고지도 못 받았었는데 회사에서는 저를 휴직대체로 고용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사전 심사 후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어느정도 인정되어 현재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인데궁금한 내용은 사측과 협의 시,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변경해서는 아니된다.이 부분을 제 측에서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 2년 초과 근로 후 전환 시 근로자의 권리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로써 만 4년 가까이 공백기간 없이 1년단위로 연장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근무기간 중 2년을 초과하여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근무하던 중 최초 고용 당시 사업자측 과실이 있었어서 현 시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이 때 근로자측에서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사실 2년 근무 후 바로 전환되었다면 호봉 등의 문제도 있을것인데 현 시점에서 전환한다고 해서 소급하여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법률 상 다른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대체 2년 초과 근무시 갱신계약서 상 명시여부 문의여러 휴직대체 근로자들을 대신해 1인이 대체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 (예를 들어 4년간 1년씩 총 4회 계약서 작성)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연장 계약서만 작성 후 근로했을때 휴직대체 여부를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하나요? 혹은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