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한두루미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공공기관 민원처리부서 업무과중에 따른 유권해석 요청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슴니다최근 말도 안되는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기존에 할당업무가 민원 10건(이마저도 기존 법률이나 지침도 없음)이었다면 기존 민원10건에+60건 정도를 부여하려고 하는 터무니 없는 문제...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한들 부당하다고 보는디..사측은 초과근로는 지양하고 있으며팀장은 심리적 압박은 주지만 강제가 아니며 효율적 업무를 위해 논의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합니다....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나마 자율적 협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법행위 소지라던지 또는 사측으로 이의제기할수 있는 법률규정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공무직) 전환 후 임금관련 문제안녕하세요. 공무직 2년경력 요건으로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임금 관련 이견이 예상되어 자문 드립니다.-타임라인2022.1.3.~2025.12.31. 매년동일근무 공백없이 4회 재계약 ( 2024년의 경우 2024.1.9. 계약서 작성)*주요분쟁1사측: 육휴대체의 경우 2년 초과 근로 가능근로자측:2년초과시점 전환 간주, 전체 계약서에더 해당 내용 명시×, 공개채용 관련 자료에도 명시×, 근로자에게 고지되지 않았음상기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통해 이의제기 시 사측에서 과실 인정, 2026.1. 공무직 전환 발령됨이의제기 2024.12.전환확정 답변 2025.7.주요분쟁2.사측: 기존 경력포함 신규채용하여 호봉 최대인정함근로자측: 기존경력 및 무기전환 간주시점에 따라 임금 피해 발생, 내규(보수규정, 각종수당집행지침, 호봉인정기준 등)에 따라 전환 간주시점으로 소급 적용 또는 그에 따른 보상안 마련 요쳥사측:자문 받아보겠다.*문의내용사측에서는 임금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법적에서 인정하는 최소기준을 제시할것으로 예상되는 바,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정당한지, 최대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무기전환 거부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문의기간제법 제4조2항, 2년 초과 근로 후 무기계약 요건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하지 않는 등의 조치 거부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공개채용을 통해 계약직 입사 후 전환불가 시 부당성 여부 검토 요청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입사(근로자 100명 초과) 후 기간의 공백 없이 4년차 근무중에 있습니다.공개채용(블라인드채용) 관련 공지내용과 계약서 상에 휴직인력 대체 조건이 아예 명시된 바 없고 입사 후 고지도 못 받았었는데 회사에서는 저를 휴직대체로 고용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사전 심사 후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어느정도 인정되어 현재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인데궁금한 내용은 사측과 협의 시,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변경해서는 아니된다.이 부분을 제 측에서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 2년 초과 근로 후 전환 시 근로자의 권리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로써 만 4년 가까이 공백기간 없이 1년단위로 연장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근무기간 중 2년을 초과하여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근무하던 중 최초 고용 당시 사업자측 과실이 있었어서 현 시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이 때 근로자측에서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사실 2년 근무 후 바로 전환되었다면 호봉 등의 문제도 있을것인데 현 시점에서 전환한다고 해서 소급하여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법률 상 다른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대체 2년 초과 근무시 갱신계약서 상 명시여부 문의여러 휴직대체 근로자들을 대신해 1인이 대체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 (예를 들어 4년간 1년씩 총 4회 계약서 작성)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연장 계약서만 작성 후 근로했을때 휴직대체 여부를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하나요? 혹은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