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한두루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공무직) 전환 후 임금관련 문제안녕하세요. 공무직 2년경력 요건으로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4년간 근무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되었으나 2년 초과 근로 시점부터 부당하게 과소산정된 임금의 차액에 대한 소급분 주장시 인정된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공공기관 민원처리부서 업무과중에 따른 유권해석 요청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슴니다최근 말도 안되는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기존에 할당업무가 민원 10건(이마저도 기존 법률이나 지침도 없음)이었다면 기존 민원10건에+60건 정도를 부여하려고 하는 터무니 없는 문제...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한들 부당하다고 보는디..사측은 초과근로는 지양하고 있으며팀장은 심리적 압박은 주지만 강제가 아니며 효율적 업무를 위해 논의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합니다....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나마 자율적 협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법행위 소지라던지 또는 사측으로 이의제기할수 있는 법률규정이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무기전환 거부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문의기간제법 제4조2항, 2년 초과 근로 후 무기계약 요건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하지 않는 등의 조치 거부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공개채용을 통해 계약직 입사 후 전환불가 시 부당성 여부 검토 요청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입사(근로자 100명 초과) 후 기간의 공백 없이 4년차 근무중에 있습니다.공개채용(블라인드채용) 관련 공지내용과 계약서 상에 휴직인력 대체 조건이 아예 명시된 바 없고 입사 후 고지도 못 받았었는데 회사에서는 저를 휴직대체로 고용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사전 심사 후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어느정도 인정되어 현재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인데궁금한 내용은 사측과 협의 시,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변경해서는 아니된다.이 부분을 제 측에서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 2년 초과 근로 후 전환 시 근로자의 권리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로써 만 4년 가까이 공백기간 없이 1년단위로 연장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근무기간 중 2년을 초과하여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근무하던 중 최초 고용 당시 사업자측 과실이 있었어서 현 시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이 때 근로자측에서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사실 2년 근무 후 바로 전환되었다면 호봉 등의 문제도 있을것인데 현 시점에서 전환한다고 해서 소급하여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법률 상 다른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대체 2년 초과 근무시 갱신계약서 상 명시여부 문의여러 휴직대체 근로자들을 대신해 1인이 대체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 (예를 들어 4년간 1년씩 총 4회 계약서 작성)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연장 계약서만 작성 후 근로했을때 휴직대체 여부를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하나요? 혹은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