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대체 2년 초과 근무시 갱신계약서 상 명시여부 문의
여러 휴직대체 근로자들을 대신해 1인이 대체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 (예를 들어 4년간 1년씩 총 4회 계약서 작성)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연장 계약서만 작성 후 근로했을때 휴직대체 여부를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하나요? 혹은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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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휴직대체 근로자들을 대신해 1인이 대체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 (예를 들어 4년간 1년씩 총 4회 계약서 작성)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연장 계약서만 작성 후 근로했을때 휴직대체 여부를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하나요? 혹은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