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유연한문어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시험 1,2차 신청했는데 1차만 응시하고 나와도 되나요?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1,2차 같이 보는걸로 신청했는데, 1차만 응시 후 2차 응시 없이 나올 경우 1차를 합격해도 탈락처리 되지는 않나요?신청은 해뒀는데 이번에 2차는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요.. 시간도 아깝고 1차만 보고 나오고 싶네요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기간 짧아도 출산휴가 사용 가능한지요올해 10월21일쯤부터 근무하기로 한 회사가 있고 출산은 내년 1월28일 예정일이라 1월 20일쯤부터 출산휴가를 쓰고싶은데 혹시 안될까요?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좀 헷갈리네요..ㅎ어떤 분은 근무기간 상관없다고도 하고다른 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그렇다면 출산휴가 사용은 그럼 1월 20일은 안되고 1월21일부터는 사용 가능한건지요..간절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갖춰야할 조건이 있나요?출산휴가를 사용하고싶은데 혹시 근로자가 갖춰야만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몇달 이상 근무를 한 직원이어야 한다던지..짧게 근무해도 사용이 가능할까 궁금한데 검색해봐도 딱히 정보가 없네요가능한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명 변경 후 육아휴직 거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쓰려하는 시점으로부터 1달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별개의 회사로 분류됨과 동시에 회사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변경 전)이로 인해 제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었음에도 새 직장으로 변경된걸로 표기되어 1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을 쓰게되는거라 회사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진짜 회사명 변경으로 인해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한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 직후 알바 시에 실업급여 관련하여제가 7월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을 받게됐는데 그 직후에 회사 사정상 저를 동일 급여로, 아르바이트 식으로 1달만 더 쓰고싶다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습니다.참고로 알바 시에 회사 명은 다른 회사 이름이에요.혹시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아예 못받나요?그렇다고 한다면 한달 알바는 거절하려구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소규모 기업이 최초 육아휴직을 허용했을 경우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 출산휴가 지원금안녕하세요 현 직장이 사장님 포함 직원 10명인 직장입니다이런 소규모 업체가 최초로 육아휴직을 허용했을 경우 처음 3개월은 매달 200, 이후 9개월은 30씩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혹시 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출산휴가 지원금으로는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다른 지원금이 또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업체명 변경으로 인한 '기록상'근로자 퇴직,입사 후 1달 뒤 쓰는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보는 피해? + 출산휴가 없이 육아휴가만 가능?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회사와 논의중입니다.회사업체명을 변경하게 돼서 기록상 제가 퇴직처리 되고, 새 회사(구 업체명에서 바뀌는 새 업체명)로 입사 후 1개월 뒤 바로 육아휴직을 쓰게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회사에 있는건가요? (회사 말로는 저를 새로운 회사로 등록하면서 드는 비용이 이것저것 있다 하는 것 같아서요)육아휴직만 허용하고 출산휴가를 허용 안해준다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는 안쓰고 육아휴직으로만 1년 다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소규모 회사라고 부담스러운게 많아 보이는데 업체명이 바뀐 뒤 1달 지나고 육휴를 쓸 경우 회사에서 보는 피해가 큰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의 경우, 기업이 고용인에 대한 4대보험 비용을 최대한 소모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직장인이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회사는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할 수 있고, 산재보험은 휴직처리 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건강보험은 육아휴직 기간에 납부 유예 가능하다 들었는데, 혹시 육아휴직 이후에 고용인이 바로 그만둘 경우에도 유예해둔 비용을 내야하는건가요?전 직장인이라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회사가 소규모라 더 부담스러워 하는거 같아 여쭤봐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의 퇴직금,연차금, 출산휴가 차액금 포기하는 방법?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ㅜㅜ육아휴직 중의 퇴직금을 본인이 법적으로 효력있게 포기하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마찬가지로 출산휴가 차액금과 연차금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나요?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중의 퇴직금이나 차액금,연차금을 서로 합의하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만두고 회사를 뒤에서 찌르는 경우가 있어 손해를 여러번 봤다고 부담스럽다 하여 여쭤봅니다...ㅜㅜ혹시 방법이 없다한다면 제가 회사에 뭐라 말씀드려야 육아휴직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갈까요..?육아휴직, 출산휴가 가능하면 꼭 쓰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