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 짧아도 출산휴가 사용 가능한지요
올해 10월21일쯤부터 근무하기로 한 회사가 있고 출산은 내년 1월28일 예정일이라 1월 20일쯤부터 출산휴가를 쓰고싶은데 혹시 안될까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좀 헷갈리네요..ㅎ
어떤 분은 근무기간 상관없다고도 하고
다른 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그렇다면 출산휴가 사용은 그럼 1월 20일은 안되고 1월21일부터는 사용 가능한건지요..
간절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