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굳센기술자
- 부동산·임대차법률Q. 1차 계약금 납부 후 분양권 해지 문의드립니다모델하우스에 갔다가 혹 해서 계약했다가너무 무리인 듯 하여 해지를 생각중입니다지금 계약금 500 발코니계약금 200납부한 상태이고2차 계약금은 아직 기한이 남아있습니다계약한지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지금 계약 포기의사를 전달했더니위약금 분양가 10프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근데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빨간줄 부분에계약금 포기시 해지 요청 할 수 있다고하여차라리 분양가 10프로인 6000을 내는것보단계약금 3000을 포기하는게 나을듯 합니다이 조항은 밑에 위약금 조항에 속하지도 않습니다그렇게 해서 해지 요청하여 처리가 가능한게 맞는지 아님 지금 낸 계약금만 포기하고도 계약을 포기할 수있는 절차로 법적으로 가능한건지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분양권 해지 진행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모델하우스에 갔다가 혹해서1차계약금 500 발코니 1차 200 납부하고관련서류도 다 작성 후 집에 돌아와보니자금사정 때문에 해지가 고민됩니다제일 좋은 방법은 전매하는걸 압니다만혹시라도 전매가 되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한지2조 (3)항에 보면2차계약금까지 납부할시 계약금을 포기하고중도금 실행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해지가 가능한게 맞는지해지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일단 2차 계약금 납부기일은 11월말이고전매제한은 1월이면 풀립니다그리고 중도금 1차는 2월이라서보통 해지를 언제쯤 신청해야중도금 시행 전까지 날짜를 맞출 수 있는지요?자세히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