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차 계약금 납부 후 분양권 해지 문의드립니다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혹 해서 계약했다가
너무 무리인 듯 하여 해지를 생각중입니다
지금 계약금 500 발코니계약금 200
납부한 상태이고
2차 계약금은 아직 기한이 남아있습니다
계약한지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약 포기의사를 전달했더니
위약금 분양가 10프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빨간줄 부분에
계약금 포기시 해지 요청 할 수 있다고하여
차라리 분양가 10프로인 6000을 내는것보단
계약금 3000을 포기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이 조항은 밑에 위약금 조항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지 요청하여 처리가 가능한게 맞는지 아님 지금 낸 계약금만 포기하고도 계약을 포기할 수있는 절차로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