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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굳센기술자
레알굳센기술자

1차 계약금 납부 후 분양권 해지 문의드립니다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혹 해서 계약했다가

너무 무리인 듯 하여 해지를 생각중입니다

지금 계약금 500 발코니계약금 200

납부한 상태이고

2차 계약금은 아직 기한이 남아있습니다

계약한지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약 포기의사를 전달했더니

위약금 분양가 10프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빨간줄 부분에

계약금 포기시 해지 요청 할 수 있다고하여

차라리 분양가 10프로인 6000을 내는것보단

계약금 3000을 포기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이 조항은 밑에 위약금 조항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지 요청하여 처리가 가능한게 맞는지 아님 지금 낸 계약금만 포기하고도 계약을 포기할 수있는 절차로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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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게약금 전액 지급 후에는 그 금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진의 붉은 밑줄 부분은 통상 “계약자가 1차 중도금 납부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분양가 10%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중도금 납입 전 단계에서 계약금만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조항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주택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해제 및 위약금 관련 약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인정됩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 ‘계약금 포기로 해제 가능’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그것이 위약금 조항과 별도 문단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중도금 납부 전 해제 가능’을 허용한 특약으로 간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분양 표준약관 또한 이와 동일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① 서면으로 계약해제 통보서를 작성해 분양사무소 또는 시행사에 등기우편 발송하십시오.
      ② 내용에는 ‘계약금 포기 조건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함’을 명시하십시오.
      ③ 중도금 납입 전 해제임을 입증하기 위해 납입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세요.
      ④ 상대방이 분양가 10% 위약금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중도금 납입 이후 단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분양사가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 10%를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금 포기 해제 조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강제 10% 부과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고 위와 같이 1차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라면 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조항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