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분양자(계약자)는 중도금 납부일 이전까지는 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1차 계약금 500만원과 2차 계약금 200만원(총 700만원)이 계약금에 해당하며, 이 금액을 위약금으로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대출 상환 등의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지 않아 해지가 수월합니다.
계약금을 총 분양대금의 10%로 정했을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하신 700만원이 분양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한다면, 계약서에 따라 나머지 부족한 계약금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위약금 규정(보통 공급대금의 10%)**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2차 계약금까지 납부할 시 계약금을 포기")으로 보아 700만원 포기로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말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다면, 해지는 어려워지고 중도금 대출을 떠안은 채 1월까지 기다렸다가 전매를 시도해야 합니다.
자금 사정이 급하다면, 11월 말 중도금 실행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계약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요약 및 조언:
1. 계약서 확인: 계약 해지 조항(위약금)과 중도금 대출 실행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 해지 시기: 중도금 대출 실행일인 11월 말 이전에 분양사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위약금: 납부하신 계약금 700만원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서상 위약금액이 더 클 경우 추가 납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