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인상적인아카시아나무
- 기업·회사법률Q. 미국 이스타 비자 거절로 인해 회사에 소송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회사 소속으로 미국에 파견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본인은 ESTA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입국 당시에는 약 15일 후 귀국 예정이라는 왕복 항공권을 제시하고 비즈니스 미팅 목적임을 설명하여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당초 파견 기간은 약 3개월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중간에 귀국 항공권 일정을 변경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본인 역시 ESTA로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이를 감수하고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그 결과, 약 2개월간 근무를 진행하던 중 ESTA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체류 허용 기간은 남아 있어 불법체류 상태는 아니나, 향후에는 평생 ESTA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향후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된다 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을 뿐, 명확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업무 지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민 리스크와 불이익을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회사 지시에 따른 ESTA 사용 및 그로 인한 ESTA 취소향후 미국 입국 시 지속적·구조적인 불이익 발생체류 중 및 귀국 과정에서의 심리적·법적 불안정회사의 비자·체류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귀국 이후 회사의 업무 지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서 올 설연휴유급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적게 되었습니다.전 아웃소싱 소속으로 1/21일 입사하게 되었고 2/3일 근무를 다 마치고 퇴사 하였습니다.주말과 1/31일 설 연휴를 휴무로 하고 5일을 근무하였는데 퇴사후 근태표를 보니 설 연휴 유급처리가 안되어 있어 아웃소싱에 확인하니 회사측에서 1월 근무 기간이 4일 밖에 되지 않아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도 유급처리가 맞지만 자기도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신고를 하려면 회사를 할지 아웃소싱을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