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올 설연휴유급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적게 되었습니다.
전 아웃소싱 소속으로 1/21일 입사하게 되었고 2/3일 근무를 다 마치고 퇴사 하였습니다.
주말과 1/31일 설 연휴를 휴무로 하고 5일을 근무하였는데 퇴사후 근태표를 보니 설 연휴 유급처리가 안되어 있어 아웃소싱에 확인하니 회사측에서 1월 근무 기간이 4일 밖에 되지 않아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도 유급처리가 맞지만 자기도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신고를 하려면 회사를 할지 아웃소싱을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