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이스타 비자 거절로 인해 회사에 소송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소속으로 미국에 파견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본인은 ESTA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입국 당시에는 약 15일 후 귀국 예정이라는 왕복 항공권을 제시하고 비즈니스 미팅 목적임을 설명하여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초 파견 기간은 약 3개월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중간에 귀국 항공권 일정을 변경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본인 역시 ESTA로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이를 감수하고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2개월간 근무를 진행하던 중 ESTA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체류 허용 기간은 남아 있어 불법체류 상태는 아니나, 향후에는 평생 ESTA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향후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된다 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을 뿐, 명확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업무 지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민 리스크와 불이익을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회사 지시에 따른 ESTA 사용 및 그로 인한 ESTA 취소
향후 미국 입국 시 지속적·구조적인 불이익 발생
체류 중 및 귀국 과정에서의 심리적·법적 불안정
회사의 비자·체류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귀국 이후 회사의 업무 지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