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현명한떡갈비
- 민사법률Q. 할부거래 취소 소송할 때의 사건명을 뭐라해야하나요?할부거래 청약 철회 건으로 소액심판 준비중입니다. 사건명을 채무부존재로 해도 될까요? 제가 지불해야하는 입장이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니 맞는 것이겠지요?
- 민사법률Q. 소장 작성 중 피고인을 누구로 할 지 질문드립니다휴대폰 청약철회로 소송 준비중입니다. 할부거래 8조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고자합니다. 통신사 본사와 대리점 중 피고는 누구로 해야할까요?계약서상 채권양수인은 sk텔레콤주식회사이고 판매자는 대리점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판매자는 위 계약에 따라 단말기 매매대금 채권을 지정된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본인들과는 상관없는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휴대폰 청약철회 소액심판 청구 취지 질문입니다24개월 할부로 아직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청구취지를 무엇으로 해야하나요.제가 찾아본 바로는 - 물품대금물품매매를 한 사실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매매대금반환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채무부존재확인(할부계약했으나 아직 지불하지 않았으니)입니다만 정확한 요건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휴대폰 청약 철회 거부 시 법적절차 궁금합니다.할부거래 8조와 매매계약상의 청약철회 항목으로 내용증명 보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소송절차에 관해 질문이 여러개 있습니다. 1. 소액 심판을 진행한다면 피고는 대리점/통신사 본사 중 어느 곳을 지정해야할까요. 둘 다 본인들과는 상관없는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채권양수인은 sk텔레콤주식회사이고 판매자는 대리점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판매자는 위 계약에 따라 단말기 매매대금 채권을 지정된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2. 청구 취지에 법적 사실 관계 외에 청구에 이른 개인적인 사유(경위, 경제적 사정 등)를 기재해도 될까요.3.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녹음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하기 위해 원본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다른 절차가 필요할까요4. 판결이 일어날 때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할부금이 지불되고 이후 변상금액에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먼저 해지하여 위약금 및 기기대금을 지불 후 소송에서 청구할까요, 아니면 해지하지 않고 이를 감안한 문구를 삽입해야 될까요. (ex. 기기대금을 포함한 이미 지불된 할부금에 대한 환불조치가 이뤄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5.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요건사실에 뭘 적어야할까요. 제가 찾아본 예시는 - 물품대금물품매매를 한 사실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매매대금반환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채무부존재확인(할부계약했으나 아직 지불하지 않았으니)입니다만 정확한 요건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휴대폰 청약 철회 거부 시 법적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휴대폰 청약 철회를 위해 할부거래법 8조 및 계약서의 청약철회 항목으로 본사와 대리점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24에 문의를 넣었지만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만약 피해구제를 통한 조정(한국소비자원)도 거부한다면 어떤 법적절차를 해야할까요. 할부계약이라 아직 돈을 지불하지는 않은 상태라 소액심판 및 민사도 가능한 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