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청약철회 소액심판 청구 취지 질문입니다

24개월 할부로 아직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청구취지를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 물품대금

  • 물품매매를 한 사실

  •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매매대금반환

  •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할부계약했으나 아직 지불하지 않았으니)

    입니다만 정확한 요건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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