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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현명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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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청약 철회 거부 시 법적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휴대폰 청약 철회를 위해 할부거래법 8조 및 계약서의 청약철회 항목으로 본사와 대리점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24에 문의를 넣었지만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만약 피해구제를 통한 조정(한국소비자원)도 거부한다면 어떤 법적절차를 해야할까요. 할부계약이라 아직 돈을 지불하지는 않은 상태라 소액심판 및 민사도 가능한 문제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비자원의 경우 강제력이 없으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해야 하겠으며, 법적권리를 주장하여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는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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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절차는 말그대로 법원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조정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어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하셔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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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은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가지는 게 아니므로 결국 현재 상대가 그 내용을 다투고 있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소액사건이라면 소액 사건 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상대가 그 내용에 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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